이용대상

  •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(치매, 중풍 등)을 가진 어르신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자
  • (비등급자 장기요양등급신청 도움)

이용시간

  • 월요일~금요일 08:00~20:00
  • 토요일 및 공휴일 08:00~18:00

장기요양등급별 한도액

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1,885,000 원 1,690,000 원 1,417,200 원 1,306,200 원 1,121,100 원 624,600 원

본인부담금

  • 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
3시간 미만 30,900 원 28,610 원 26,410 원 25,210 원 24,000 원 24,000 원
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38,630 원 35,760 원 33,010 원 31,510 원 30,000 원 30,000 원
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51,780 원 47,960 원 44,270 원 42,770 원 41,240 원 41,240 원
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 64,400 원 59,660 원 55,080 원 53,580 원 52,050 원 52,050 원
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 70,950 원 65,720 원 60,720 원 59,190 원 57,690 원 52,050 원
13시간 초과 76,080 원 70,480 원 65,110 원 63,600 원 62,100 원 52,050 원
*본인부담금 = 위금액중 등급자 일반/15%, 의료수급권자/6%, 기초수급권자/무료 + 비급여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※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,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
※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(1일 8시간 이상)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 20% 범위 내에서 추가 산정함
(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월 한도액 초과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)
구분 재가급여
일반 15 %
기초수급권자 0 %
기타 의료수급권자 6 %
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
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
저소득층
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)
9 % , 6 %

비급여 항목

비급여 금액 비고
① 식사재료비 3,500 원 * (1식) 기준으로 계산
② 간식비 1,000 원 * (1일) 기준으로 계산